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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1일 ~ 6월30일까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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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지하역사(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| |
2 | 지하도상가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) | 2천㎥이상 |
3 | 철도역사의 대합실 | 2천㎥이상 |
4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| 2천㎥이상 |
5 | 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| 5천㎥이상 |
6 | 항공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| 1천5백㎥이상 |
7 | 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| 3천㎥이상 |
8 |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| 3천㎥이상 |
13 | 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| 모든대규모점포 |
14 | 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(지하에 위치한 시설로) | 1천㎥이상이상 |
15 |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법률」 영화상영관(실내 영화상영관) | 실내영화상영관모두 |
16 |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| 1천㎥이상 |
17 | 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(옥내시설로 한정한다) | 2천㎥이상(옥내) |
18 |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| 300㎥이상 |
19 | 실내주차장 | 2천㎥이상(기계식제외) |
20 |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| 3천㎥이상 |
21 | 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| 2천㎥이상 |
22 | 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| 1천석이상인 |
23 |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| 1천석이상인 |
24 | 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| 1천㎥이상 |
7월1일 ~ 12월31일까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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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| 2천㎥이상 병상수
100개이상 |
10 |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| 500㎥이상(산후조리원) |
11 |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| 1천㎥이상(노인요양시설) |
12 |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| 430㎥이상 |
시설의 연면적(m2) | 10,000 이하 | 10,000 ∼ 20,000 | 20,000 이상 |
최소 측정지점 수 | 2 | 3 | 4 |
유지기준항목 (년1회 이상측정) | 권고기준항목 (2년1회 이상측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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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미세먼지(PM10) 2. 초미세먼지(PM2.5) 3. 이산화탄소(CO2) 4. 포름알데히드(HCHO) 5. 총부유세균(Airborne bioaerosols) 6. 일산화탄소(CO) |
6. 이산화질소(NO2) 7. 라돈(Rn) 8.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 9. 곰팡이 |
오염물질 항목 / 다중이용시설 | 미세먼지 (PM-10) (㎍/㎥) |
미세먼지 (PM-2.5) (㎍/㎥) |
이산화탄소 (ppm) |
폼알데하이드 (㎍/㎥) |
총부유세균 (CFU/㎥) |
일산화탄소 (pp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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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| 100 이하 |
50 이하 |
1,000 이하 |
100 이하 |
- | 10 이하 |
나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 | 75 이하 |
35 이하 |
80 이하 |
800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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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실내주차장 | 200 이하 |
- | 100 이하 |
- | 25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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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| 200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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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염물질 항목 / 다중이용시설 | 이산화 질소 (ppm) |
라돈 (Bq/㎥) |
총휘발성유기화합물 (㎍/㎥) |
곰팡이 (CFU/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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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| 0.1 이하 |
148 이하 |
500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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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 | 400 이하 |
500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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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실내주차장 | 0.30 이하 |
1,000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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