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
주거환경상 주변 교통시설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도의 영향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제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

실시근거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(소음방지대책의 수립)

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(이하 "실외소음도"라 한다)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,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동주택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(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7. 7. 24., 2010. 6. 28., 2013. 6. 17., 2016. 8. 11.>


1.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(窓戶)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(이하 "실내소음도"라 한다)가 45데시벨 이하일 것

측정방법 및 기준

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준하여 조사

· 승인시 : 도로 및 철도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예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측한 교통소음평가보고서 작성
· 준공시 : 도로 및 펄도변 각각의 소음원에 대하여 층별 실외소음도 및 실내소음도 측정 후 교통소음측정보고서 작성


소음기준

· 5층이하 :승인시 실외소음도 1층, 5층 각각 65dB(A) 미만
준공시 실외소음도 1층, 5층 산술평균값 65dB(A) 미만


· 6층이상 :전층이 실외소음도 65dB(A) 미만
시준초과시 실내소음도 45dB(A) 미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