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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신축공동주택시설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”에 따라 입주개시 전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, 주민입주 7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)에게 제출하고,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고하여야 합니다.
관련법규 : 실내공기질관리법 (환경부, 법률 제15583호, 2018.4.17.)
측정지점은 100세대를 기본으로 저층부, 중층부, 고층부 3개지점으로 하며, 100세대가 증가할떄마다 1 세대씩 추가하여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.(라돈은 최대5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) 이때 중층부, 저층부, 고층부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표 3. 신축 공동주택 시료채취세대 수의 예
총세대수 | 시료채취세대 |
---|---|
100 ~ 199 | 3세대 |
200 ~ 299 | 4세대 |
300 ~ 399 | 5세대 |
구분 | 개념 | 규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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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| 주택으로 쓰이는 5개층 이상 주택 | 100세대 이상 |
연립주택 | 주택으로 쓰이는1개동의 바닥면적(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.)의 합계가 660㎡초과하고,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| |
기숙사 |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야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(학생복지주택 포함) |
<그림 1. 공동주택 시료 측정지점>
구 분 | 폼알데하이드 (μg/m3) |
휘 발 성 유 기 화 합 물 | 라 돈 (Bq/m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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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젠 (μg/m3) |
톨루엔 (μg/m3) |
에틸벤젠 (μg/m3) |
자일렌 (μg/m3) |
스티렌 (μg/m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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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고기준 | 210이하 | 30 | 1000 | 360 | 700 | 300 | 148 |
측정방법 | 포집기를 이용하여 DNPH카트리지에흡착하여포집 (유속200~1000mL/min로30분간 2회측정) |
포집기를 이용하여 tenax튜브에 흡착하여 포집 (유속50~200mL/min로 30분간 2회측정) |
측정기로 단기측정(2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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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방법 | HPLC법 | GC/MS법 | 라돈연속측정방법 |
일반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시료의 채취는 오후 1시 ~ 6시 사이에 실시하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