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학교보건법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”주요내용

1) 적용대상(법률 제2조, 시행령 제2조)

관련법 적 용 대 상 시 설
유아교육법 "유치원"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초ㆍ중등교육법 1.초등학교ㆍ공민학교 2.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.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
4.특수학교 5.각종학교
고등교육법 1.대학 2.산업대학 3.교육대학 4.전문대학 5.기술대학 6.각종학교
7.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(이하 "방송ㆍ통신대학"이라 한다)


2) 교사내 실내공기질 측정

ㆍ점검의 종류 및 시기

① 일상점검: 매 수업일 1회 이상 실시
② 정기점검: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
③ 특별점검:
     1.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
     2.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
     3. 학교를 신축ㆍ개축ㆍ개수 등을 하거나,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
       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
     4.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

ㆍ측정장소

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교실 2개소 이상, 특별교실 1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실내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하여 추가하여야 하며, 대상 시설이 총 10실 이하인 경우에는 측정교실 수를 1개소 이상으로 한다.



ㆍ유치원

① 연면적 430㎥ 이상인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
     유지ㆍ관리 및 점검결과 보고.
② 연면적 430㎥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
     관리자 교육 실시.
③ 공립유치원(병설유)의 경우는 430㎥ 미만일지라도 전문검사기관(측정대행업체)에 의뢰하여 교사내 공기질 측정
     및 보고(초등학교 실내공기질 정기점검 시 측정 지점 추가하여 함께 실시).



3)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

구분 점검항목 중점점검 시기 연간 점검횟수 비고
1 환기 동절기 1회 이상 모든 교실
2 채광(자연조명) 및 조도(인공조명) 동절기 1회 이상 모든 교실
3 실내온도 및 습도 계절별 4회 이상 모든 교실
4 소음 하절기 1회 이상 교사 내
5 미세먼지(PM10) 동절기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모든 교실
6 미세먼지(PM2.5) 동절기 모든 교실
7 이산화탄소(CO2) 동절기 모든 교실
8 폼알데하이드(HCHO) 하절기 모든 교실
9 총부유세균 하절기 모든 교실
10 낙하세균 하절기 보건실ㆍ식당
11 일산화탄소(CO) 동절기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
12 이산화질소(NO2) 동절기
13 라돈(Rn) - 1층 이하 교실
14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 하절기 신축(증축ㆍ개축ㆍ리모델링)후 3년 이내 교실
15 석면 -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교실
16 오존(O3) 동절기 행정실, 교무실, 컴퓨터실
17 진드기(진드기알레르겐 포함) 하절기 보건실


4)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

① 일반 학교
오염물질 항목 기준 비고
미세먼지(㎍/㎥) 75 이하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적용
초미세먼지(㎍/㎥) 35 이하 직경 2.5마이크로미터 이하 적용
이산화탄소(ppm) 1,000 이하 기계환기시설은 1,500 이하
폼알데하이드(㎍/㎥) 80 이하
총부유세균(CFU/㎥) 800 이하
낙하세균(CFU/실당) 10 이하 보건실ㆍ식당
일산화탄소(ppm) 10 이하
이산화질소(ppm) 0.05 이하
라돈(Bq/㎥) 148 이하 1층 이하 교실
석면(개/cc) 0.01 이하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
오존(ppm) 0.06 이하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가 있는 경우
진드기(마리/㎡) 100 이하 보건실
환기량(㎥/h) 1인 21.6 이상
조도(lux) 300 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3:1 이하
온도(℃) 18 ~ 28 ℃ 난방: 18 ~ 20 ℃, 냉방: 26 ~ 28 ℃
습도(%) 30 ~ 80 %
소음(dB) 55 이하 교사 내


② 신축 학교
오염물질 항목 기준 비고
폼알데하이드(㎍/㎥) 80 이하 신축(증축ㆍ개축ㆍ리모델링) 후 3년 이내 교실
TVOC(㎍/㎥) 400 이하
벤젠(㎍/㎥) 30 이하
톨루엔(㎍/㎥) 1000 이하
에틸벤젠(㎍/㎥) 360 이하
자일렌(㎍/㎥) 700 이하
스틸렌(㎍/㎥) 300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