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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 | 적 용 대 상 시 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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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교육법 | "유치원"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 |
초ㆍ중등교육법 | 1.초등학교ㆍ공민학교 2.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.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.특수학교 5.각종학교 |
고등교육법 | 1.대학 2.산업대학 3.교육대학 4.전문대학 5.기술대학 6.각종학교 7.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(이하 "방송ㆍ통신대학"이라 한다) |
① 일상점검: 매 수업일 1회 이상 실시
② 정기점검: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
③ 특별점검:
1.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
2.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
3. 학교를 신축ㆍ개축ㆍ개수 등을 하거나,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
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
4.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교실 2개소 이상, 특별교실 1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실내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하여 추가하여야 하며, 대상 시설이 총 10실 이하인 경우에는 측정교실 수를 1개소 이상으로 한다.
① 연면적 430㎥ 이상인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
유지ㆍ관리 및 점검결과 보고.
② 연면적 430㎥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
관리자 교육 실시.
③ 공립유치원(병설유)의 경우는 430㎥ 미만일지라도 전문검사기관(측정대행업체)에 의뢰하여 교사내 공기질 측정
및 보고(초등학교 실내공기질 정기점검 시 측정 지점 추가하여 함께 실시).
구분 | 점검항목 | 중점점검 시기 | 연간 점검횟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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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환기 | 동절기 | 1회 이상 | 모든 교실 |
2 | 채광(자연조명) 및 조도(인공조명) | 동절기 | 1회 이상 | 모든 교실 |
3 | 실내온도 및 습도 | 계절별 | 4회 이상 | 모든 교실 |
4 | 소음 | 하절기 | 1회 이상 | 교사 내 |
5 | 미세먼지(PM10) | 동절기 |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| 모든 교실 |
6 | 미세먼지(PM2.5) | 동절기 | 모든 교실 | |
7 | 이산화탄소(CO2) | 동절기 | 모든 교실 | |
8 | 폼알데하이드(HCHO) | 하절기 | 모든 교실 | |
9 | 총부유세균 | 하절기 | 모든 교실 | |
10 | 낙하세균 | 하절기 | 보건실ㆍ식당 | |
11 | 일산화탄소(CO) | 동절기 |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 | |
12 | 이산화질소(NO2) | 동절기 | ||
13 | 라돈(Rn) | - | 1층 이하 교실 | |
14 |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 | 하절기 | 신축(증축ㆍ개축ㆍ리모델링)후 3년 이내 교실 | |
15 | 석면 | - |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교실 | |
16 | 오존(O3) | 동절기 | 행정실, 교무실, 컴퓨터실 | |
17 | 진드기(진드기알레르겐 포함) | 하절기 | 보건실 |
오염물질 항목 | 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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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(㎍/㎥) | 75 이하 |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적용 |
초미세먼지(㎍/㎥) | 35 이하 | 직경 2.5마이크로미터 이하 적용 |
이산화탄소(ppm) | 1,000 이하 | 기계환기시설은 1,500 이하 |
폼알데하이드(㎍/㎥) | 80 이하 | ㅡ |
총부유세균(CFU/㎥) | 800 이하 | ㅡ |
낙하세균(CFU/실당) | 10 이하 | 보건실ㆍ식당 |
일산화탄소(ppm) | 10 이하 | ㅡ |
이산화질소(ppm) | 0.05 이하 | |
라돈(Bq/㎥) | 148 이하 | 1층 이하 교실 |
석면(개/cc) | 0.01 이하 |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|
오존(ppm) | 0.06 이하 |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가 있는 경우 |
진드기(마리/㎡) | 100 이하 | 보건실 |
환기량(㎥/h) | 1인 21.6 이상 | ㅡ |
조도(lux) | 300 이상 |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3:1 이하 |
온도(℃) | 18 ~ 28 ℃ | 난방: 18 ~ 20 ℃, 냉방: 26 ~ 28 ℃ |
습도(%) | 30 ~ 80 % | ㅡ |
소음(dB) | 55 이하 | 교사 내 |
오염물질 항목 | 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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폼알데하이드(㎍/㎥) | 80 이하 | 신축(증축ㆍ개축ㆍ리모델링) 후 3년 이내 교실 |
TVOC(㎍/㎥) | 400 이하 | |
벤젠(㎍/㎥) | 30 이하 | |
톨루엔(㎍/㎥) | 1000 이하 | |
에틸벤젠(㎍/㎥) | 360 이하 | |
자일렌(㎍/㎥) | 700 이하 | |
스틸렌(㎍/㎥) | 300 이하 |